출처: 해병닷컴 웹사이트
해병대 병사 한 명이 지난 폭우 구조 현장에서 어이 없이 사망했다. 장갑차도 견디지 못했던 하천에서 구명 조끼, 안전 로프 하나 없이 물에 들어갔다 참변을 당한 것이다. 당장에 소속 해병대 1사단장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실제 무리한 지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월 22일 영결식을 거쳐 1사단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책임지겠다는 것은 꼭 사퇴는 아니다는 말이 나오고 조사 발표가 취소되면서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됐다.
국방부는 장관 결재를 얻어 이미 경찰로 이첩된 자료를 다시 돌려 달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일었다.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에서도 사단장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중간 보고한다. 하지만 21일 사단장 협의를 기재하지 않은 채 경찰에 이첩한다.
외압 의혹과 항명 논란까지 사건이 크게 붉어졌다. 아직 명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그에 대한 생각은 보류하기로 한다.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군 사건을 외부 기관(검찰, 공수처, 경찰)에 맞기게 된 군사법원법(시행 22년 7월)에 대한 사항이다. 법은 성폭력범죄, 사망사고, 군인 신분 취득 이전 범죄에 대해 인지 후 즉각 이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군내 사고에 수사 과정에서 축소 은폐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2021년 익사 조재윤 하사 <-- '단순 사고사'
2021년 자살 이예람 중사 <-- '성추행 신고 묵살'
2014년 폭행사망 윤 일병 사건 <-- '만두 먹다 질식사'
이번 사건의 진실은 아직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군 내부에서 오락가락했다는 것입니다. 장관이 결재한 사항을 뒤짚었고, 확실하지 않은 사실(집단항명죄)을 공개했다 다시 바꿨죠. 이래서야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을까요? (제 아들도 군생활 중이라 관심이 많이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