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작성을 위해 새벽에 일어났는데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피의자(체포 영장 적시) 체포 작전을 보다 늦게 발송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마무리되길 소망합니다.
최근 진행 중인 내란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어제 방첩사 법무실장(윤미나 대령, 육사 60기)이 나와 불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증언했습니다.
- 정보저장 매체의 복사 등이 원칙이지 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 포고령 발령 전 행위를 이유로 압수를 포함한 모든 수사 행위는 불가하다. - 범죄 행위를 특정하고 입건 등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상기 사항을 위반하면 수집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 수사 참여 인력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번 내란 사태는 다행인지 장병들의 태업과 시간 끌기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동기는 이렇습니다) 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적법성 판단에 수긍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방첩사 법무실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법에 밝은 상황이라 법리적 판단으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윤미나 대령은 육사 60기로 1981년 생으로 추정됩니다. M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라진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납득되지 않으면 손발이 잘 움지이지 않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윤미나 대령은 법무실 장교들의 의견을 취합했고, 상관이 제1처장에 보고하여 사령관의 위법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떠올린 것은 '연대'입니다. 홀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힘에 부치죠. 그래서 사람들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각자도생에 익숙해있습니다. 연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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